Q. 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08)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 후 차용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