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