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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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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월급 외 어떤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8시간 근로할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입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과 쉬는시간 없는 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해고(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 아니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일요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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