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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 아니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일요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에 동의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는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여성고용정책과-3212)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전에도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예컨대 일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으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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