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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퇴사 3년이 지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그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임금 확정 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체불임금 중 일부(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를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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