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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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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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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8월 8일까지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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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은 12,500 원 / 주휴 2,5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6시간 x 12,500 원 = 200,000원 + 주휴수당 (3.2시간 x 12,500 원)으로 40,000원으로 총 240,000원의 주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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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수금 없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가 성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추후 성공보수를 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건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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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80%이상 출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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