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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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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 됨
Q.
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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