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현재 배송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새벽-오전 배송이라서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다른 일을 할것 같은데 이럴때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중인 회사에서 겸직금지 내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규 확인 및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업무상 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일자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직장에도 이 사실이 통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겸직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겸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상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겸업시 회사 사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규 규정도 없고 특별히 현재 배송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허가나 승인이 없는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겸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겸직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일 하는 것을 굳이 회사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겸업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게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중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회사에 미리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