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1년(12개월)만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1년 3개월(15개월)로 계산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
"퇴직금 정산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재직한 경우 1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가 되므로 추가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1개월 평균월급 * 3/12로 계산된 금액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1년 3개월(15개월) 모두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기간 모두 적용되므로 15개월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해당 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날짜 수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예컨데,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종료일 까지의 날짜 수가 456일(1년 3개월은 대략 이정도 됨)이라고 치면, 465/365 = 1.249년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개월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것이 지급 조건이며, 1년을 넘길 경우 하루치도 모두 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