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저는 A라는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으로 B라는 업체에서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A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 아웃소싱업체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아닙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A회사가 귀하의 소속 사업장이므로 A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정부 지원금 지급에만 영향을 줄 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체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구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등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시고 해당 신청서를 복사하시어 노동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