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월말에 퇴사하여 퇴직금이 다음달에 지급이 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시) 5월 31일 퇴사, 6월 10일 퇴직금 지급
1번) 3월 - 5월 (퇴직금 없음)
2번) 3월 - 5월 (퇴직금을 5월에 넣어서 발급)
3번) 3월 - 6월 (퇴직금을 6월에 넣어서 발급)
위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 자체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1번) 으로 급여명세서 및 급여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완전 별개의 소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월 31일 퇴사하였다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서 등을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5.31.자로 마지막 근무 후 6.1.자 퇴사 시 3.1.~5.31.까지 임금을 알려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5,4,3월 임금을 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