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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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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월말에 퇴사하여 퇴직금이 다음달에 지급이 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시) 5월 31일 퇴사, 6월 10일 퇴직금 지급

1번) 3월 - 5월 (퇴직금 없음)

2번) 3월 - 5월 (퇴직금을 5월에 넣어서 발급)

3번) 3월 - 6월 (퇴직금을 6월에 넣어서 발급)

위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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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 자체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2. 따라서 1번) 으로 급여명세서 및 급여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완전 별개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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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월 31일 퇴사하였다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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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서 등을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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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5.31.자로 마지막 근무 후 6.1.자 퇴사 시 3.1.~5.31.까지 임금을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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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5,4,3월 임금을 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