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마지막 근무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해도 되나요?
금일 통보받은 내용인데 회사 폐업으로 인해 7월 말 쯤 퇴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7월에 퇴사를 할지 남아서 업무 마무리를 더 할지 메신저로 말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메신저도 7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요... 괜찮을까요?
또, 제가 25.02.17 입사하였는데, 7월까지 하고 퇴사하게 되면 근무기간이 만 5개월이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참고로 지난 직장은 23.04 입사하여 24.12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이 확실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메세지 하나만으로 자진퇴사인지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분쟁대비를 위해서 폐업까지 근무하는 방법
또는 전후사정을 판단할 수 구체적인 메세지를 남겨 놓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지난 직장 재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7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시기를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셔야 폐업으로 인한 퇴사(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