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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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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회사 마다 물론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일반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쓸수 있는 최고 일수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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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최대 부여일수는 연간 25일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른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내 휴가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연차휴가만큼 쓸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2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년 최대치 25일을 부여 받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근속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일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특별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고 일반휴가는 "연차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보다 더 주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정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차 11개, 2~3년 까지는 연간 15개, 이후 2년 단위로 15개 + 1개를 가산합니다. 최대 합계 25개가 한도입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별, 취업규칙 상에 규정된 휴가별로 다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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