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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184
냉정한쌍봉낙타184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2년 12월 28일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없이 바로 4대보험 들어가고 일을 시작해서 25년도 7월중에 그만둘예정인데

21년도에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입사기간동안 주차지급을 안해줬었기에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해당사항으로 미지급된 주차수당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또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 받아야하고

25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3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23년 1월에 한번 24년 1월에 한번씩 해당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음)

25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몇개나 연차수당으로 퇴사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모든 돈을 꼭 빠르게 받고 싶은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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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12.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