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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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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차 계약이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지를 한 후 삼 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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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 매매와 관계없이 집 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한 사유로 보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1차 착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채로 계약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추후 반환소송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절차상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면 법률토픽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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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입주하실 때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당연하고요그 다음에 사시다가 자동 갱신을 하였습니다자동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요청은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효력이 있는 시기중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났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를 부담해야 될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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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를 근거로 한 실거래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해져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상, 복지 등 수백 개 정책과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고정된 가치 척도일 뿐 이며 실 거래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가와 실거래가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의 추이를 봄으로써 공시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통해서 평균보다 높다 낮다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로 삼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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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볼 때 최우선 변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그리고 저당을 했던 시기에 따라서 최우선 변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의 경매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가 1억 초반에 집에 5억대 공동 저당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특별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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