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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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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 중도퇴거 요청시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적절한 현금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위로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것으로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에 소유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추후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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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 월세 계약시 계약 년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은 주택이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주택 2년에 비해 상가는 1년을 희망하는 비중이 꽤 있습니다.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1년을 요구하기도 하고 향후 월세 인상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오히려 1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사업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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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건희전 삼성그룹회장이 살던집이 매각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가능한 금액을 대고 매수하였을 것이고요 그 매수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 달 후 쯤에는 공적 자료를 통해서 실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으나 막후의 거래조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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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계약 내용을 우선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도중에 해지를 원할 경우에 계약 기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에 특별한 사정으로 해지하여야 될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데요 대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였고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뤄 줘야 됩니다.이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으며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 소송 등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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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인데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뢰를 각각 하여 금액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현재 25오만원에 살고 있으므로 25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계약에서 30만 원을 생각하여 30만원으로 중개의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확인해봐야 겠지요. 결정권자는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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