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실적을 좌지우지 하는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점은 기본적으로 필수품 판매와 한정된 고객층, 그리고 계절성 매출이라는 특성을 가지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을 크게 흔드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우선 첫 번째는 점포 수입니다.편의점은 개별 점포당 매출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더라도, 전국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나면 전체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특히 신규 출점이 활발하거나, 경쟁사보다 유리한 입지에 점포를 많이 확보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번째는 객단가(한 번 방문할 때 평균 구매 금액)입니다.편의점은 고객 수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올 때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다양한 PB상품(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고가 제품(프리미엄 도시락, 고급 주류 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세 번째는 날씨와 계절입니다.편의점 매출은 여름과 겨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여름에는 얼음컵, 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나 즉석식품(오뎅, 찜류 등)이 매출을 끌어올립니다.특히 더위나 한파가 예년보다 심할 경우,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네 번째는 정부 규제나 정책 변화입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담배 가격 인상이나 술 판매 규제, 심야 영업 제한 같은 정책 변화도 실적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섯 번째는 배달과 디지털 전환입니다.요즘은 편의점들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배달 서비스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매출이 생깁니다.또, 무인 결제, 스마트 편의점 도입 같은 디지털 전환 속도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여섯 번째는 특수 이벤트나 프로모션입니다.한정판 상품, 인기 캐릭터 협업, 대형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편의점 업계는 MZ세대를 겨냥한 이벤트 효과를 크게 보는 편입니다.마지막으로 경쟁 상황도 있습니다.같은 지역 안에 편의점이 너무 많으면 매출이 나눠져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경쟁 점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충분히 고려하시고 창업하세요
Q. 전세대출 기대출 있는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연소득은 3,600만 원입니다.보유 중인 신용대출은 토스뱅크 4천만 원, 현대카드 2천만 원 정도로, 남은 대출금은 약 4,230만 원 정도 됩니다.신용점수는 KCB 774점, NICE 813점으로 양호한 편이고, 연체 이력도 없으십니다.청년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청년특례) 또는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은 기존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DSR을 함께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현재 보유 중인 신용대출로만도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연소득 3,600만 원 대비 약 30%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까지 추가되면 전체 DSR이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 승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전세보증금 1억 기준으로 90%, 즉 9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면, 심사 통과는 솔직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에 반전세로 보증금 3천만 원에 2천만 원만 대출받는다면,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승인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참고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핀테크 은행은 비교적 심사를 유연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9천만 원처럼 큰 경우에는 결국 DSR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편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보증금 3천만 원에 2천만 원 대출은 거의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보증금 1억에 9천만 원 대출은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많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꼭 1억짜리 전세를 가야 한다면, 기존 신용대출 일부를 미리 상환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본인 자금으로 보태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 승인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한국 영주권 외국인의 갭투자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F-5 영주권자라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요.갭투자(즉,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후 일정기간 후 실거주)는 법적으로 외국인이라 안 되는 건 아니고,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대출을 안 쓰고 전액 본인 자금으로 한다면, 투자 자체에 큰 제약은 없어요. 다만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하셔요.이건 투자 관점이라 좀 나눠볼게요:장점:전세금으로 실제 투자금(매매가 - 전세금)을 줄일 수 있음향후 실거주 예정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고려 가능주의점:요즘 전세가율이 낮아서 '진짜 갭'이 생각보다 큼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역전세 위험 있음 (전세금 못 돌려줄 수도 있음)집값이 조정기면 시세 하락 리스크도 있음결론적으로, 투자 전에 입지 분석, 전세 수요 여부, 실거주 가능성, 세금 계획까지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법적 절차나 의무사항은 뭐가 있을까?갭투자를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나 절차도 정리해볼게요.1) 거래 절차계약서 작성 (매매 + 전세)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F-5 영주권자는 일부 예외 적용일반 주택은 면제, 토지만 해당될 수도 있음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2)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것이라면 세입자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3) 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세입자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요즘은 세입자도 가입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4) 세금 관련취득세: 1~3% 정도 (주택 수, 금액에 따라 다름)재산세: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종부세: 일정 금액 초과시 부과 가능양도세: 나중에 팔 때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