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등 수전 변기덮개, 전자제품 배터리 등 소소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임차인이 하고 보일러,누수, 균열 등 시설 구조적인 고장,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법규가 없고 입주시 부속물들의 각각 노후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신경이 쓰인다면 항목을 특약으로 나열해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입주시 완벽하게 수리해서 제공하고 금액을 정하여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이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거나 반반씩 부담한다 정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