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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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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기금 대출 등 일부 특정 목적을 위한 대출 외에는 담보, 전세 등 주택부분 대출이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부양부분은 고려없으며 시장경제 여건과 내년 성장성 둔화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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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흔한 경우는 건축 승인이후 주택을 확장한 경우입니다. 벽을 없앤다든지 테라스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증축 등으로 사용면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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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당사자 확인은 중개사의 책임에 속하므로 중개사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계약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비교적 보증금으로서는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중개사가 수임인으로서 기재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위임장의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통한 서면 위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통화 확인 통화녹취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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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등 수전 변기덮개, 전자제품 배터리 등 소소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임차인이 하고 보일러,누수, 균열 등 시설 구조적인 고장,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법규가 없고 입주시 부속물들의 각각 노후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신경이 쓰인다면 항목을 특약으로 나열해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입주시 완벽하게 수리해서 제공하고 금액을 정하여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이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거나 반반씩 부담한다 정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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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3일전 미리 보증금 6천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런식으로 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이사할 사람도 보증금을 받아서 그날 이사하고 임대인도 이사 나가는 것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죠.세입자 편리를 봐주느라 미리 보증금을 돌려준듯 한데 그것과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은 별 상관은 없을지 몰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물론 이사 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딱 날짜 맞춰서 입주가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지만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공실일때 십 잘 정비하셔서 좋은 세입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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