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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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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도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상의 용도, 무허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을 목적으로 임대차한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과 세입자현황을 파악하는것도 필요합니다.만일의 경매시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별, 도시별, 보증금액별, 그리고 동일한 권한 있은 임차인 수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수임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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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됩니다.매도 금액은 12억원 이내까지 적용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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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으로 부터는 성인기준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2억 2천만 원에 주택을 사는데 본인 자금이 전혀 없다면 5천만원은 초과분 1억7천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일 부모님께 차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실제 차용인 경우에 인정됩니다.혹시 소명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은행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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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입주) 동시시에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확정일자, 전입 신고 그리고 점유(이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전입 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게됩니다점유는 열쇠를 받고 입주하는 것으로 점유상태가 됩니다결국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잔금하고 이사하면서 점유를 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므로 이 날 자정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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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1주택 비과세 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 부동산중 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단 본인과 세대원 포함 1주택이어야 하며, 매매 금액 12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그리고 해당 주택 취득시 매물지가 조정대상 구역이었다면 2년보유에 추가하여 2년 실거주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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