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도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상의 용도, 무허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을 목적으로 임대차한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과 세입자현황을 파악하는것도 필요합니다.만일의 경매시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별, 도시별, 보증금액별, 그리고 동일한 권한 있은 임차인 수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수임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