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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비과세 요건 알려주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에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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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12억 이상은 남는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고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지역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금에 대한부분을 꼭체크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에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 매도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등 : 2년 보유 및 2년 거주

    2. 비 조정지역 : 2년 보유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비과세 요건에는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보유, 12억이하 주택일 경우에 적용이 되며, 만약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면 실거주 2년까지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12억 미만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각각 연 4%씩 합계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기간 요건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양도가액 요건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평택과 안성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이지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때 비과세조건은 2년이경과 되어야 하며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추가로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싯점에 조정지역으로 되어있을 때는 그 이후 매도시 조정지역이 헤제하더라고 거주의무는 헤제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계약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무조건 2년 거주한 실적이있어야 비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2017.08.03이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2년, 주택가격 12억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 부동산중 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단 본인과 세대원 포함 1주택이어야 하며, 매매 금액 12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취득시 매물지가 조정대상 구역이었다면 2년보유에 추가하여 2년 실거주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