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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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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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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만기 2-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순환하는 임대인이 너무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만기시 보증금 반환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 종료의 통지도 기간내에 문자 등으로 명료하게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려움이 크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제3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만기까지 임차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흔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양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세 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종료해주는 착한 임대인도 더러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불문 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이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살더라도 기존 계약서가 연장된것으로 보며 계약서는 유효합니다하지만 계약을 상기하거나 게약서 소실, 임대인의 변경 전월세 금액이나 임대차 조건의 변경 등을 합의 등 각종 변수가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전세관련 임차인 피해 사건이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다안전하더라도 가급적 전세를 피하고 심리에 얼마간 대출이율도 고공행진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경제도 바닥이라 취업과 소득 등 전세대출의 자격이 안되거난 불안정한 분들도 증가했을 것으로 봅니다임대인도 은행이율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월세 전환율에 좀더 융통성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물도 증가 했습니다하지만 비교적 이자가 저렴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항상 전세를 찾습니다
부동산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 및 융자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인데요대출의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 이내에는 들어야 비교적 안전합니다물론 역세권 등 전세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는 안전을 강조한다면 적정선을 넘은 상태입니다특히 분양가와 시세가 비슷하다면 다른 매물을 더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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