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2년전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입주할때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가격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을 하시면 좋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사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네. 계약서는 말그대로 두 당사자간 협의를 문서화한 것이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고 이에대한 문자등이 있다면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한 필요서류로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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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살더라도 기존 계약서가 연장된것으로 보며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상기하거나 게약서 소실, 임대인의 변경 전월세 금액이나 임대차 조건의 변경 등을 합의 등 각종 변수가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당연히 작성되지 않을것이고 갱신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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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전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입주할때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금액이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연장으로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거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는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갱신이 아니라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하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라도 상기의 기간내에 임대인이 통지를 해오고 여기에 동의를 한 바 있으면 신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모두 변동의 표현을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으시면 기존계약서로 계속연장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