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전역과 '도'지역의 '시'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계약 내용(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하며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부터는 미신고시 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