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평수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전에는 다양한 주택의 유형 (단독, 빌라, 아파트,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에소 다양한 위치와 평가되는 시세가 모두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발후에는 25평 29평 34평 등 대략 5개 이내의 동일한 평형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신청하고 배정됩니다.어떤 기준으로 주택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이전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신규 건설 주택(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하여 가감하여 정산하는방식입니다우선 조합원들이 신청하는대로 배정하되 자신의 기존 주택 평가액과 자신이 신청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 차액만큼 지불합니다물론 자신의 주택 평가액이 더 클 경우 돌려받습니다조합원이라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을 먼저 통보받고 이후 분양신청을 하게됩니다이외에도 관련된 사항중 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디테일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Q.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메모, 녹취, 문자 등으로 임대목적물과 보증금, 당사자를 특정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수수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상대방의 파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몰취, 임차인은 배액배상 청구하는 금액으로 작용합니다.다만 당사자 분쟁에 의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적인 판단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금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