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대할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합니다면적도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 또는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건축,토지대장을 우선합니다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소유권 관련 입니다누가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우선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없어야 합니다진정한 소유권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이며공동명의인이 있다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소유자와 또는 함께 출석하여 계약합니다다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저당권, 전세권 등 나의 임대차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담보대출, 선순위 보증금 , 전세권 등이 있더라도 주택의 시세에 비해 의미 없는 수준이라면 안전한 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등기는 임대차 거래시 중개사가 제공하는 법정서류이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도 설명 드리니 미심쩍은 것은 질문하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