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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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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대할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합니다면적도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 또는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건축,토지대장을 우선합니다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소유권 관련 입니다누가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우선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없어야 합니다진정한 소유권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이며공동명의인이 있다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소유자와 또는 함께 출석하여 계약합니다다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저당권, 전세권 등 나의 임대차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담보대출, 선순위 보증금 , 전세권 등이 있더라도 주택의 시세에 비해 의미 없는 수준이라면 안전한 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등기는 임대차 거래시 중개사가 제공하는 법정서류이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도 설명 드리니 미심쩍은 것은 질문하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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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용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조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락없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무단변경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계약종료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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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단 기존 임차인 본인의 사정으로 조기 이사 등 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는 일자에 이사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중개 보수를 대신 내 주기로 하는 것 뿐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며 질문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성향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나 임대차 시장 등을 감안하여일부씩 부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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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개인간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빈 양식이 필요하다면 출력은 가능하지만 다만 중개소가 서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아니므로 양식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계약서 양식이나 특약조항도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다를 것이 없으며 계약서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익보호와 원할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전문가인 중개사에 위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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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임대 계약 완료 되어서 부동산 여러곳 연락 돌려둔거 마무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면 충분합니다"00번지 0층 0호 금000원으로 내 놓았던 임대차 매물의 임대인입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만 전달해 주셔도 굿 매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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