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메모, 녹취, 문자 등으로 임대목적물과 보증금, 당사자를 특정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수수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상대방의 파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몰취, 임차인은 배액배상 청구하는 금액으로 작용합니다.다만 당사자 분쟁에 의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적인 판단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금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