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여유로운작가
어쩐지여유로운작가

1월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후 10월 말 퇴실을 하고 싶어서 3개월 전인 7월 말 경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도퇴실일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1월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후 10월 말 퇴실을 하고 싶어서

3개월 전인 7월 말 경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도퇴실일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의사 표시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이루어지는데, 일단 묵시적갱신이되면 주지하시는 것처럼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면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요청이 통지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즉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다면 임대인은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거나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된 경우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셨으면 정당한 계약종료로 보아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중도해지 시에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복비는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살다가 나가고 싶으면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3개월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잘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퇴실 통보 후 3개월을 채우시고 10월 말에 정상적으로 퇴실을 하신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요구를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납부 의무는 없으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었기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까 했지만 연장 계약 당시 특약에 중도 퇴실 수수료 문제 이야기만 없었다면 현재 임차인 부담 아니시라는 부분이 핵심이니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