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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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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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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8월 11일 작성 됨
Q.
2년전세계약했는데 1년계약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변경하는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하여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대체로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해지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어쨋든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1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중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시점은 세입자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따라서 다음달 중순까지만 살더라도 통지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월차임을 내야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 차임을 선불로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임대인의 재량일 뿐입니다잘 사정을 설명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0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만료일보다 늦게 나가면 자동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 합의가 없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은 계약 만기 6-2개월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나 재계약의 조건 등에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했을 때 뿐입니다.이미 만기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일자보다 몇 일 늦게 이사하여야 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할 사항이며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주민등록의 유지와 점유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 등의 처한 사정에 맞는 조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임법의 관련법규입니다즉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또 계약의 만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아무런 통지없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상태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중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현재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흔히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계약 종료를 합의하기도 합니다1) 중도 퇴실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이유도 없고 지불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질문만을 고려할 때 현재 2년의 계약중인 상태라는 주장은 타당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전세금 감액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조건 변경없이 감액 재계약은 기존 계약서에 가필 하여도 좋고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보증금액의 변동이 있고 일부 금액의 환불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내용이 명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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