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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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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승인 진행중 주인의 재계약서 작성요구 거부시 주인이 대출 동의 안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증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론적으로 1.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 진행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입니다.2. 대출기관에 문의하세요.3. 1)의 사유로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2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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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기간중에 아파트 매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 가능합니다보증금 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거래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은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매수인도 현재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만기전에 입주가 불가합니다매매 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매수인에게 넘깁니다혹시 전세 보증금이 대출되었고 질권설정되었다면 이 부분도 잘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나머지 사항은 중개 부동산에서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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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관련법규 입니다즉 년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인정되며, 아니면 2년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 선택이 가능하지만 1년을 원할 경우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의사표시 하지 않을 경우 2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만일 1년의 계약을 주장하고 싶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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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를 받아 빌라를 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빌라를 팔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근 부동산 등에 매물 등록후 가격이 적정하다면 매수 협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융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갚는 조건으로 거래되며 융자가 필요한 매수자라면 그 부분은 매수자가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협의된 가격 그리고 잔금 및 이사 일정이 합의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 이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다만 근래 매매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여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매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으나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며 만일 매수후 2년이상 거주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이 부분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셀프 계산과 신고절차를 확인하세요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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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인이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 매수인은 각각 정해진 중개 보수를 지불합니다.경우에 따라 매도 매수인의 담당 부동산 다른 공동중개의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자신이 의뢰한 부동산에 지불하면 됩니다.주택 6억원의 중개 보수는 240만원(부가세별도)이며 이 금액을 상한으로 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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