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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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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만료 40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기 2개월전에 통지하고 새 임차인과의 조율과정에서 한두달 이사일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통지 기간을 경과한 후 예기치 않은 통지의 경우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 통지이후 거주기간을 뺀 기간의 임차료 수준으로 중도 해지에 대한 보상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것은 당사자 합의일 뿐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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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하하면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도 문제 없습니다2. 1항 처럼 기존계약서 부기한다면 확정일자 역시 유지됩니다3. 가급적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또는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다 라고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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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3)계약서를 명의자를 바꾸거나 공동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한다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 입장에서 실익없는 분쟁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만일 승낙하더라도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 수령자와 유효한 소통의 대표로 둘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동의한다면 결국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의 몫입니다.두 분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 까요?차용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일치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즉각 상환한다는 약정을 하는 정도...이상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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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 임대인 인적사항, 그리고 보증금의 확인과 정확한 환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참조합니다.혹시 계약 당시 중개사무소가 영업중이라면 사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원본5년 보관합니다)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 보증금, 임대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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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이 묵시적 갱신 관련 법조문입니다임대인은 갱신거절도 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의 변경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일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려면 금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종전의 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 계약이라는 취지의 계약서의 작성이 있었다면 객관적일 것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시 2개월전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필연 또는 우연히 경과하였다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임대인에게 보장합니다.즉 묵시적 갱신기간은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지의 유예상태입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임차인과 합의했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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