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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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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유지는 계약자와 같이 전입하였던 다른 가족이 남아 있어도 유지됩니다누가 세대주 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계약자인 남편이 남는다면 질문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계약자의 부인이 남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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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출생한 병원이 폐업해도 현재 내 건강 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 처럼요계약기간 만료시 이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계획하시다면 계약을 했던 중개사사무소가 운영중이라도 통지 해야할 대상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입니다늦어도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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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시기를 계약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60일이 아닌 2개월이므로 9월말일에 종료된다면 7월말일 전날까지 통지를 하면 안전하겠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로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불이익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을 경과하여 통지하였다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기간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규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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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법무 서비스는 등기이전입니다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저당권설정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겠죠등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시군구에서 취득세, 채권 등을 발부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취득세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서비스 비용이 38만원이라면 요즈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문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부담스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법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셀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원본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등기신청후 등기필증과 같이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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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구할 때 사고 싶은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확인하는 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비용은 당사자만 알 수 있지만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은 경우 둥기부상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고접수일과 금액 , 채권자, 채권최고액 등 주요 사항을 등기에 기재합니다.따라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대출 받았는지는 제3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출 잔액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매도인이 공개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매매시 잔금시 동시 상환 및 말소 조건을 정하였다면 매수자나 매수법무사가 상환에 참여하게 되므로 대출 잔액도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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