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수치료 후, 자궁 내막 탈락에 의한 출혈 발생 사고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치료 행위가 말씀하신 상황을 발생시킨 인괴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보상에 관련된 것은 소송 진행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위와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뇨하겠습니다.말씀해주신 질문 내용은 현재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와 같은 서류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