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영양제 등을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법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영양제 할 것 없이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 할지라도 개설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현재 식약처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