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다면 건물주가 집의 소유자이고 아버지가 임차인이라는 것인가요?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이 하자가 크고, 수리비가 거액이 드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해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차임의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이행을 최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수선의무 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차임지급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임대목적물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이때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리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확대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