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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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