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