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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1년 10/7 계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연장불가 특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 6월~2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만기에 종료됩니다. 23년 10/7 이 계약 만료일인데 8/7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2022년 또 개정되서 부패, 5억이상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경제범죄, 무고죄, 위증죄 등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합니다.
Q.  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Q.  이혼소송 중 연애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또한 이혼 소송 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리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됩니다.이혼 소송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책배우자 이고, 이혼 소송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일방만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청구를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도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칫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일 저녁과 이튿날 여자가 먼저 문자가 와서 호의를 표시하고, 다음 데이트를 기약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증거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와 문자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간접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모순 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이없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형사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수사, 재판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치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가 명백하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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