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싱피싱 범죄피해자입니다 합의보자고 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액을 배상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30%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변호사가 이거라도 받아라,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소액의 금액만 받고 합의에 응하기도 합니다.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겠다고 하면 만족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거액을 요구해서 피의자가 돈을 못 주면 합의가 결렬됩니다. 합의가 되면 피의자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사적으로 합의에 매달릴 것입니다.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설득에 못 이겨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해금액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합의금이 적으면 차라리, 합의에 응하지 말고, 형사재판을 받게 해서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물론 피의자가 무자력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그 기간 내에 조금씩 추심을 하면 되고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또 연장됩니다.(10년마다 연장 가능) 피의자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월급통장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조금씩 추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추심 하는 방법도 있으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Q. 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제를 원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을 연체해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몰취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서 두 분은 계약서 작성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쓰기 전에 받은 돈이라서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가 불분명한데, 가계약금이라 해도 당사자가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몰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위약금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