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만 15세라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입원비, 상담비, 수술비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고통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도 동시에 배상받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기타 돈 들어간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기망적인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니고 손해 발생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손해배상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됩니다.사기죄가 되는 경우로는,전문가로 사칭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기망하고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 특정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조작을 하여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증거금을 편취하는 것,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맡기라고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모두 사기죄가 됩니다.사기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금, 가입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폐업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아파트 묵시적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문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Q. 음주운전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는 음주운전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릅니다. (동법 제148조의 2)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음주측정거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천만원한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으로 2번 이상 걸리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전범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리 처벌을 합니다.재차 적발된 것이 음주측정불응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3천만원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콜농도 0.03%~0.2% 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백만~2천만원 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