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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형량이 징역 2~5년, 가중형량이 4~8년 입니다. 물론 음주로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하면 도주치사죄까지 경합되어서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징역 10년 이상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정형은 높아보이지만, 양형 범위가 매우 넓고, 선고형과 비슷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독자라면 부모의 재산 상속 포기하려면 혼자서 포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단 독자라도 어머니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둘 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까지 계속 상속되므로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안하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게 상속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1인이 상속포기를(이때 상속포기 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전부 상속포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종료하게 되고, 본인 재산을 투입하여 고인의 빚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Q.  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재고소는 안됩니다.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데 검찰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가 들어오면 각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만 각하하지 않습니다.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서 종결되었다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져서 혐의가 거의 밝혀졌는데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고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나 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처벌하기 힘듭니다.
Q.  주식 중독 문제로 파산시 배우자 연대 책임 여부. 파산 신청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채무가 청산가치(보유재산)보다는 많아야 하며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신청을 해도 기각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직결되므로, 채무자는 보유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내역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내역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은 파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면책이 가능한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11.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부부별산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국의 다른 법원은 해당 없어서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산입되어 빚을 변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환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파산재단으로 환입되어서 채무변제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재산 절반까지 고려하여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자격요건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단순한 동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양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부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별도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의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인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돈을 반환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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