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기망의사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실수로 한 것이고,현재 돈이 없어서 나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를 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 입니다. 즉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발신자, 수신자, 날짜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27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까지 갚아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27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워낙 소액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4. 소장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날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만일 입건된다고 해도 약속한 돈을 갚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철회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Q. 사실혼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두 사람의 혼인의사의 합치 ②혼인공동생활의 실체 ③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관계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의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까?법적으로 이혼하고 도 계속 같이 사는 경우, 단순 동거라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의사 없이 같이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일 뿐이며, 한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상당성 있는 관계여야 하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다른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전화나 메일,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간격, 빈도, 내용으로 보아 지속·반복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메세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말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는지 인데, 단순히 이유를 묻거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사안은 아니지만,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