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비급여 주사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는 통원의료비로 사고일 30회 기준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한도의 통원의료비로 5천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고요. 2세대는 의원과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줍니다. 2세대 표준화 1차는 그렇고 2차와 3차는 비급여로 방금 1만원이나 2만원과 20%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이는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부터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식약처허가사항이어야 하고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는 주치의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주사를 사용하여 해당 치료목적에 맞게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4세대 이전 1세대,2세대,3세대의 비급여 주사임에도 현재 4세대 보험약관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대동하고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단순 영양제 등의 주사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