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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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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보험에 MRI영상 촬영을 하게되면 입원시는 전액을 보험금을 받을수있고 외래시는 일부금액만 보상받을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통원을 해서 MRI 찍은 곳 병원에서 실비지급, 입원을 한 병원에서의 실비지급으로 나뉘어서 나가게 됩니다. MRI를 입원으로 해서 받으려면 한 병원에서 MRI 촬영과 입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실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각각 해당 병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해당병원에 나온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실비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 실비는 세대별로 1,2세대는 MRI관련규정이 없지만 1일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입원의료비와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이 있어서 지급이 됩니다. MRI 보장한도는 입원과 통원에 따라서 2세대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3,4세대에서는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고 3세대에서는 1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장을 받고요. MRI 비용이 50만원이면 이 금액의 30%인 1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MRI 판독지 염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검사를 통해서 정밀진단으로 와순파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순파열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깨관절와순파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로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상의학적, 약관상 지식 등을 근거로 제대로 어필하지 않을 경우에 완지급받을 가능성에도 적은 보상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경위마다 부상의 부위, 양상, 치료과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해서 후유장해 진단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발급된 장해진단서 내용만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인 보험회사와 계약된 다른 상급병원에 의뢰해서 확인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삭감 또는 부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 초기검사에서 MRI와 같은 연부조직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MRI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인이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 도출한다고 하니 여기에 맡겨보시고 보험회사에는 단순 염좌인 이유서를 서류를 제출받으시면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Q.  3.3% 국민연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이 0원이었다가 1년이 지나서 국민연금납부고지서가 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도 납부고지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소득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개 국민연금은 연 소득의 9%가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까지는 최저 금액이 37만원이고 최고 금액이 590만원이었습니다. 즉 평균소득월액이 1000만원일지리도 기준소득월액 최고액인 590만원을 적용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연금보험료율은 현재 9%인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되어서 부담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국민연금관린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이를 제출하시고 현재소득에 맞게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Q.  우리나라 간병비는 어느정도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월평균 간병비는 2023년 기준으로 월 370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소득인 224만원의 1.7배 수준입니다. 이는 노인 간병비가 자녀 가구 소득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도 노동 공급이 줄면서 간병비가 갈수록 상승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높은 간병비에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게 되면서 약 20년 뒤 최대 7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간 보험에서 간병비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장기요양선정으로 1급에서 2급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절건강에 도움이 되는 MSM을 꾸준히 복용하고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함께 TV나 유튜브 장시간 시청은 지양하고 게임으로 대체하면서 여러 외국어를 습득하고 음악활동으로 여러 악기를 연주해보고 클래식을 듣는 등으로 인지기능향상을 통해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Q.  납입중지하면 보장도 중지되나요? 암보험 갈아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납입이 중지되면 납입기간 동안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되지만 납입중지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90일 동안 면책기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라이나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암보험은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내자마자 보장개시는 되지만 갱신보험이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보험은 90일간 면책기간 지나면 암보장 책임개시를 하지만 1년간은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보험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고 암보험 가입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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