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
Q. 노후실비 가입조건에서 총콜레스트롤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등의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서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에 해당 질환과 관련해서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및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검사의 여부가 없으며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적인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등의 사실이 없다면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실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10.10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의심소견 , 질병확진,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등이며 10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 받았는지 5년 이내 6대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입원, 수술 여부 10년 이내 암, 뇌졸중증 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이나 입원 수술 여부 등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입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대 질병 가입 시 부정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나요? 아니면 심장만 부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심뇌혈관 질환 보험 가입시에는 3개월내 부정맥관련 질병확정진단, 부정맥 관련 질병 의심소견, 부정맥 관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부정맥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부정맥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이상 부정맥등으로 치료 30일 이상 부정맥등으로 약 복용, 부정맥관련 질환으로 입원, 부정맥 관련으로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뇌와 심장 등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맥과 관련해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혹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가입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