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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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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1년전에 허리디스크수술하고 10일입원했는데 간병인보험이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하고 10일간 입원한 것은 5년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일반심사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이나 기간 부담보 등 일부 조건을 걸고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며 보험회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3 10 5 간편 가입보험의 경우에는 중대질병으로 입원 수술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편 가입보험이라도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에 비해서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간편 가입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체 보험 5곳에 알아보고 인수거절이 되면 간편가입보험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간병인보험은 일상생활보장의 경우 면책기간을 90일로 설정하며 중증치매보장의 경우 면책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Q.  실비보험 청구시 전액보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급여든 비급여든 1~4세대별로 약관에 정해진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전액보장은 안됩니다. 내성발톱 치료는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 아닌 통증이나 염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주는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성발톱으로 인한 감염, 농양통증 등의 의학적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해 보장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진료내용이 의료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내성발톱 치료는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보험청구가 가능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시술받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인정받는 비율이 높아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만 35세 보험 가입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뇌와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으면 좋구요. 암보험에 수술비특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면 수술비 특약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천식이 있다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폐렴, 기관지, 확장증 등 폐관련 담보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일단 건강체 보험 5곳을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보시고요. 여의치 않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령이 조금이라도 더 적을 때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어서 현재는 지역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일하면서 3.3% 공제 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이력이 없고 처음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위에서 동일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 것이구요. 그럴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세하게 된 기록을 통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류작격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고 65세 이후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을 받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데 급여이용 대상은 1~3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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