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처럼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장되는 보험의 예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례보상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례보상을 적용받는 보험을 2개 가입했다면 병원비 5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a보험사 30만원 b보험사 3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비례보상을 해주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실손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비례보상항목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인 형사합의금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사망사고는 2억원 한도 중상해 정도는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합니다. 사고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비례보장을 하는데요. 구속,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최고 5천만원 한도입니다. 벌금 역시 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벌금을 보상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3천만원 한도로 하는데요. 형사합의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a보험사 300 b보험사 300 c보험사 400 만원 이런식으로 비례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Q.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공장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화재보험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공장의 경우에는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 요청하고, 등록 후 5일 동안 보험사 중 단독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모든 보험사가 단독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로 전환한다고 합니다.공장 중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은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단독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가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이 가느하다고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