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Q. 가족요양지원비라고 있던데 이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기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고도 합니다.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중 가족요양비인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별현금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가급여 항목 중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함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서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을 지급받습니다.
Q. 윗집 누수로 다친경우도 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인 윗층에서 누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발생 즉 5층에서의 누수로 인해서 4층은 물론 3층까지의 누수로 인한 두꺼비집 누수피해, 그리고 인적 피해인 질문자님의 아버님 감전, 보험사고와 재물손해 및 인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 즉 5층 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과실이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즉 누수로 인한 감전 , 타인의 신체장애, 생명침해 또는 재물 손해의 발생 , 보험사고와 앞서 언급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 인정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가해자인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과 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따라서 5층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당자가 와서 누수와 그로 인한 감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인데요. 누수로 인해서 감전 피해를 본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