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 미납된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등을 제출해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받으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 54조 급여의 정지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은 행형법상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이 해당하고 경찰 유치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나 일정기간 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 치료감호종료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입소일의 익일 또는 구속일의 익일로 정지되며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정지 해제 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사실이 확인되면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사후 정산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다면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필요학점을 취득하셔서 담당자로부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실습 세미나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를 획득하셔서 사회복지실습을 퇴근 후에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고 사회복지실습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지 여부등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의 경우에는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과 51학점을 이수하고요.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는데요.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등의 10과목 30학점과 선택과목으로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의 선택과목 7과목을 이수해서 21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만일에 고졸이라면 학위취득과정을 병행해서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실습 시간은 160시간이며 사회복지실습세미나는 30시간 이상입니다. 퇴근 후에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시고 사회복지과정 1학기를 마치시고 사회복지실습을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신 후에 여의치 않으면 2학기를 마치시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1학기를 마치고 사회복지실습 할 곳이 나오지 않고 세미나를 하는 곳이 없어서 못하다가 2학기 마치고 사회복지실습과 사회복지세미나도 함께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