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할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할 때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민법 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액수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은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즉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에 다녔다는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직장내 괴롭힘, 모욕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데요. 산업재해보험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여부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그 기준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지만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Q. 자궁근종 개복수술예정인데 비수술요법인 하이푸를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4세대 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하이푸시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비의 30% 자부담이고 70% 환급입니다. 하이푸시술은 비급여로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전후의 시술비가 들기 때문에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여부와 적응증의 위반여부를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적응증 등의 조사기준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침을 대체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침은 이렇습니다. 18세 이하 혹은 폐경 이후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간암 이외의 질병에 시행한 경우, 타당한 의학적 사유 없이 반복 분할 시술하거나 치료효과가 미미한 경우, 임신계획 여성, 생식기 악성 변병 의심, 생식기 염증, 중증 전신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 관련 진단 및 지속적 치료력 없이 수술한 경우 등의 질병과 치료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적응증과 인과관계, 고지의무 위반 등의 현자조사 후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결정을 받으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3일내에 고객이 무료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를 지정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동반해서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30%를 공제하고 70%를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