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설계 동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수집하는 개인식별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신용정보법에 의거 민감정보의 수집은 금지됩니다. 질병정보만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 이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험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5년이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의 보험계약자의 병원 이용 내용 등을 보험사고조사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험거래 관련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수집목적상의 분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험거래 관련 정보가 순수한 보험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그외에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를 제외하곤느 모두 보험거래에 부수된 업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가족 요양 지원비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가족요양 지원비를 지급받으려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고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볍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자신의 가족을 케어하면 보상받는 지원금은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한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종결된 보험청구 ,, 1년지난 지금 추가접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청구건은 3년 이내에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깁스에 대해서는 통깁스를 하였다는 진료내용이 적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그리고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였던 기록은 해당병원의 원무과나 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깁스는 반깁스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깁스를 하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