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연금을 가입해 두는게 이득이겠지요?ㅋㅋ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평상시에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여서 적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일심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연금은 라틴어 ANN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험의 기능이 위험보장수단으로서 자산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연금은 이 창출된 자산을 생존과 사망에 따른 확률적 기초를 토대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생존보험은 연금 형태로 운영되며 사망보험 역시 연금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운영됩니다. 연금보험 역시 장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생활 수준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생존보험의 종류입니다. 일시금과 연금형태로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일시금을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청산절차를 통해서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입니다. 어쩌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수해서 오래 살 경우에 받는 연금액 지급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등으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보험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료로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가장 이상적인 보험입니다. 노후에 연금수령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만기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좋고요.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 수령이라면 비적격 연금보험이 좋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납입기간을 길게 하고 적절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반깁스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 통원으로 반깁스를 하여 95,000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는 통깁스를 해야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인정받아서 95,000원의 30%인 28,500원과 30000원 중에서 큰 금액인 30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6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반깁스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질병분류코드와 깁스치료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